부동산 법률 가이드

전/월세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

부동산 법톡 2025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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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/월세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

목차 

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: 등기부등본 확인
2 중개인 확인: 공인중개사 검증 필수
3 계약서 작성: 필수 항목과 특약
4 전세보증보험 가입: 임차인의 필수 안전장치
5 계약 종료 시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
6 갱신 요구권 활용: 임차인의 권리
7 결론

1. 단계별 상세 가이드

(1)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: 등기부등본 확인

  • 등기부등본이란?
   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. 전·월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.
  • 주요 확인 항목
    1.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
      •   실제 소유자가 아닐 경우, 계약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음.
    2. 저당권, 가압류 여부
      •   보증금보다 높은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위험 신호.
  • 확인 방법
    1. www.iros.go.kr 접속 후 회원가입
    2. 부동산 주소 입력 → 열람 신청(약 700원)
    3. 갑구: 소유자 정보 확인
    4. 을구: 저당권, 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

(2) 중개인 확인: 공인중개사 검증 필수

  • 왜 중요한가?
    • 등록되지 않은 중개사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려움.
  • 확인 방법
    1. 공인중개사 등록증 & 사무소 등록증
      •   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증을 직접 열람
    2. 국토교통부 중개사 등록번호 조회

(3) 계약서 작성: 필수 항목과 특약

  • 계약서 필수 항목
    1. 임대인∙임차인 인적사항 (이름, 연락처, 주소)
    2. 보증금, 월세, 관리비 등 금액 명시
    3. 임대 기간 & 갱신 조건
  • 특약 예시
    • 임차인: “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.”
    • 임대인: “보증금 반환 시 필요한 **유예 기간(최대 1개월)**을 보장한다.”

(4) 전세보증보험 가입: 임차인의 필수 안전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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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증보험이란?
    •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,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.
  • 가입 주체
    •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가입하며, 임대인이 소유권 증빙 서류 등으로 협조.
  • 가입 절차
    1.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에 접수
    2. 계약서 사본, 보증금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
    3. 보험료 납부 → 증서 발급 후 보관

(5) 계약 종료 시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

  •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
    1. 계약 종료 전 관리비·공과금 정산 내역 요청
    2. 남은 공과금(미납분)은 임차인 부담
  •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
    •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보증금 반환 진행

(6) 갱신 요구권 활용: 임차인의 권리

  • 갱신 요구권이란?
    •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   • 갱신 시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됨
  • 활용 방법
    1. 계약 만료 6개월 전 ~ 1개월 전 사이에 서면 요청
    2. 임대인은 **정당한 사유(직계가족 거주 등)**가 없으면 거부하기 어려움

2. 결론 및 핵심 체크리스트

결론
전/월세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권리관계(등기부등본),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, 계약서 필수항목 및 특약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입니다. 계약 종료 시에는 관리비·공과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, 갱신 요구권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

 

핵심 체크리스트

  • 등기부등본 발급 후 소유자 정보·저당권 확인했는가?
  • 공인중개사 등록증(사무소 등록증) 및 등록번호 조회했는가?
  • 계약서에 보증금, 월세, 관리비, 임대 기간, 갱신 조건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가?
  • 필요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했는가?
  • 계약 종료 전 관리비·공과금을 정산하고, 보증금 반환 시점도 협의했는가?
  •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(계약 만료 6개월 전 ~ 1개월 전)을 놓치지 않았는가?

이 모든 과정을 숙지하고 진행한다면,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전하고 투명한 전/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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